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2. 17.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668 부가22601-1668 부가226011668 19911217 199112 1991 12 17
요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 조직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대상이지만, 전자계산기기 및 범용성 있는 프로그램을 복제, 판매, 대여하거나 전자계산기기에 필수부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면 과세됨
본문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계산기기 및 범용성 있는 프로그램을 복제,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자기가 공급하는 전자계산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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