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2. 17.
원양어선의 수산물 운반사업자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서류
부가22601-1669 부가22601-1669 부가226011669 19911217 199112 1991 12 17
요지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선박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시 외국환은행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첨부할 수 없을 때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열람표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외국항행선박의 경우 당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시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3호 및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부득이하나 사유로 인하여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영세율규정에 의한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열람표”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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