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2. 17.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산하 직업훈련원의 과학용 시설 수입 시 면세 여부
부가22601-1672 부가22601-1672 부가226011672 19911217 199112 1991 12 17
요지
국가 등에서 직영하는 공공직업훈련원시설에서 과학용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면세되지만 국가 등에서 직영하는 공공직업훈련원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공공직업훈련원시설에서 과학용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공공직업훈련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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