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2. 24.
공동사업자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전원명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부가22601-1727 부가22601-1727 부가226011727 19911224 199112 1991 12 24
요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대표자,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서 C의 지분에 대하여 C가 독립적으로 구분,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동업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회신하여 드릴 수 없으며 2. 귀 질의 제II항의 경우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계상대상법인의 범위 및 그 적용시기등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법령을 개정중에 있으므로 법령개정후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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