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2. 8.
면세유류공급확인서 제출기한 및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
부가22601-172 부가22601-172 부가22601172 19910208 199102 1991 02 08
요지
면세석유류를 공급하고 단위농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는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의 유류대리공급대리점에 제출해야 하며, 당해 공급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상당액의 유류를 대리점으로부터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면세석유류를 공급하고 동법시행령 제5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단위농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는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의 유류대리공급대리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는 당해 공급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상당액의 유류를 대리점으로 부터 면세로 공급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58조 재7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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