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2. 28.

국내사업장 있는 비거주자가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22601-1753 부가22601-1753 부가226011753 19911228 199112 1991 12 28

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범인으로부터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은 동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자기로부터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범인으로부터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은 동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내사업장 있는 비거주자가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22601-1753 부가22601-1753 부가226011753 19911228 199112 1991 12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