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2. 30.
법인명의의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의 결정
부가22601-1765 부가22601-1765 부가226011765 19911230 199112 1991 12 30
요지
운수업에 있어서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것임.
본문
1. 운수업에 있어서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고 2. 귀 질의와 같이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각각 상이한 2개의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각 법인이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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