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2. 12.
자산의 일부를 착오로 양도거래에서 누락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가22601-189 부가22601-189 부가22601189 19910212 199102 1991 02 12
요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타사업자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자산 및 부채를 전부 양도하지 않고 일부만 양도하는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함으로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자산 및 부채를 전부 양도 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양도하는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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