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2. 22.

공급시기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 여부

부가22601-225 부가22601-225 부가22601225 19910222 199102 1991 02 22

요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 이후에는 교부할 수 없으며, 그 이후에 교부한 때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는 교부할 수 없으며, 그 이후에 교부한 때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급시기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 여부 (부가22601-225 부가22601-225 부가22601225 19910222 199102 1991 02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