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2. 27.
소송으로 반환하는 임대료 등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부가22601-247 부가22601-247 부가22601247 19910227 199102 1991 02 27
요지
화재로 반소된 건물을 임차인이 수선하여 계속 사용하기로 하고 잔여임대기간의 임대료 등에 대 해 신고, 납부했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대수선이 금지되어 소송에 의해 미 이용기간의 임대료 등을 반환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한 날이 속하는 예정 확정신고시 자기의 과세표준을 감소시켜 신고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건물이 화재로 반소됨에 따라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수선하여 계속 사용하기로 하고 잔여임대기간의 임대료 및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관계법령의 제한으로 대수선이 금지되어 당해 건물을 이용하지 못하므로써 실지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동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겨우, 동임대료 및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자기의 과세표준을 감소시켜 신고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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