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2. 28.
소송 계류 중인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22601-251 부가22601-251 부가22601251 19910228 199102 1991 02 28
요지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 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고 전항의 경우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 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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