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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3. 7.

부동산임대업자가 구성원인 공동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임대용역대가의 과세여부

부가22601-269 부가22601-269 부가22601269 19910307 199103 1991 03 07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의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일부는 자신이 구성원인 공동사업자에게 공동사업장으로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건물신축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음

본문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건물의 일부는 당해 부동산임대 사업자와 타인이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동 공동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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