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3. 12.
기존사업장에서 신축건물에 대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22601-285 부가22601-285 부가22601285 19910312 199103 1991 03 12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기존사업장 외 분양목적 건물 신축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고 신축건물을 임대사업에 공한 경우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임대사업 목적으로 건물 신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부동산임대업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함
본문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았으나 그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공한 경우 동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다만 귀 질의에 있어 건물을 임대사업 목적으로 신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부동산임대업을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므로 동 장소에 대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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