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 9.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사업자가 면세사업장을 종 된 사업장으로 등록 시 과세문제
부가22601-38 부가22601-38 부가2260138 19910109 199101 1991 01 09
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는 부가가치세 납부만을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장과는 관련이 없으며, 자가 공급 중 면세사업 전용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공급 시 계산서, 간이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1.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사업장과 종된 사업장간의 부가가치세 납부만을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장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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