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 3.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 입찰로 공급받는 자재대금의 부가가치세 부담여부
부가22601-3 부가22601-3 부가226013 19910103 199101 1991 01 03
요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 입찰로 직접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영세율대상이므로 당해자재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나, 자재대금 중 일부를 국내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그 부분은 영세율을 적용 배제되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함
본문
1.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우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계기하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귀 ○○시에서 위 조건대로 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 동 자재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2. 동 자재대금중 일부를 국내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 동 국내자금부분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 받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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