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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4. 18.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여부

부가22601-474 부가22601-474 부가22601474 19910418 199104 1991 04 18

요지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과소 신고로 부과해야 할 가산세는 그 수정신고 범위 내에서 면제되므로 확정 신고 시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하의 경우는 질의 내용과 유사한 기 질의 회신문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 부가1265.2-900, 1983.05.12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초신고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그 수정 신고된 범위내에서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확정신고시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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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여부 (부가22601-474 부가22601-474 부가22601474 19910418 199104 1991 04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