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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4. 22.

「코란도 디젤 벤」소형화물차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493 부가22601-493 부가22601493 19910422 199104 1991 04 22

요지

매입세액 불 공제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승용자동차와 2륜 자동차로 등록된 것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 자동차를 말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부가22601-111, 1990.01.30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소형 승용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 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 자동차 및 2륜 자동차로 등록되는 것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승용 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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