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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4. 23.

타인의 토지에 건물 신축하여 기부채납 시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부가22601-495 부가22601-495 부가22601495 19910423 199104 1991 04 23

요지

자기계산하에 건물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 소유 타사업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당해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타 사업자 소유의 토지 위에 자기 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 소유 사업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일정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건물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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