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 11.
부동산의 공유자들이 자기지분별로 수익하기로 한 경우 사업자등록여부
부가22601-49 부가22601-49 부가2260149 19910111 199101 1991 01 11
요지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 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 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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