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 11.

부동산의 공유자들이 자기지분별로 수익하기로 한 경우 사업자등록여부

부가22601-49 부가22601-49 부가2260149 19910111 199101 1991 01 11

요지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 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 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의 공유자들이 자기지분별로 수익하기로 한 경우 사업자등록여부 (부가22601-49 부가22601-49 부가2260149 19910111 199101 1991 01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