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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4. 27.

건설업자 상가분양 시 토지 분 면세여부와 안분계산방법

부가22601-522 부가22601-522 부가22601522 19910427 199104 1991 04 27

요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토지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지만, 토지가액과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토지 가액은 동법 제48조의2 제3항 본문 및 제4항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항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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