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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 12.

사업관련 취득 재화를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 선전목적 무상배포 시 과세대상여부

부가22601-52 부가22601-52 부가2260152 19910112 199101 1991 01 12

요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광고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배포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자기의 고개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사업상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정용 재화로써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 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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