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4. 30.
광고매체사가 광고대행사 알선으로 외국법인에게 받는 광고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22601-539 부가22601-539 부가22601539 19910430 199104 1991 04 30
요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 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내용 영세율 적용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내용 업태, 종목 적용에 대하여는 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아래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바랍니다. 가. 분양 점포의 등기부 등본 사본 나. 점포 분양 계약서 사본 다. 각 매장과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계약 내용 라. 연락 전화 번호 3.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793, 198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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