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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 12.

여행알선업자가 용역제공 시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와 과세표준

부가22601-53 부가22601-53 부가2260153 19910112 199101 1991 01 12

요지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부담 여행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는 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이 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여행 실제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으면 여행알선수수료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2.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붙임 질의회신문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16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부가1265-2713, 198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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