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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5. 23.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사업장 판단

부가22601-631 부가22601-631 부가22601631 19910523 199105 1991 05 23

요지

수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여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나 신용장상의 명의인 본사가 영세율 적용시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해야하며 총괄납부 승인 자는 거래명세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

1.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때에는 각 사업장별 납부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신고는 동법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주된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등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때 수출을 증빙하는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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