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5. 24.
여행알선업의 지점에서 판매하는 항공권의 본사가 받는 판매수수료의 세금계산서
부가22601-645 부가22601-645 부가22601645 19910524 199105 1991 05 24
요지
여행알선 업 영위 법인사업자가 본사에서 항공회사로부터 항공권판매수수료를 받고, 항공권은 여행알선업자의 지점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수수료에 대해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사에서 항공회사의 항공권을 판매하여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회사로부터 그 수수료를 받고, 항공권은 동 여행알선업자의 지점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항공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또한 여행알선업자의 본사에서 지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수수료에 대한 본.지점간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