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5. 27.
타인토지에 건물 신축하여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주고 토지일부를 받을 때 과세문제
부가22601-651 부가22601-651 부가22601651 19910527 199105 1991 05 27
요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고 그 대가로 당해 토지의 일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됨
본문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2. 또한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고 그 대가로 당해 토지의 일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3. 부동산매매업은 소득세법 제20조 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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