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5. 29.
도급공사에서 기일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661 부가22601-661 부가22601661 19910529 199105 1991 05 29
요지
사업자가 받는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1265.2-2824(1981.10.28.)호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2824, ‘1981.10.28. 1.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3-1에 의하면 사업자가 받는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2.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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