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5. 29.
개인거주목적으로 사용한 주택의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부가22601-666 부가22601-666 부가22601666 19910529 199105 1991 05 29
요지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주택을 자기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주택을 자기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을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취득목적.사용용도.실지주거 여부등 관련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관한 질의는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회신문 소득1264-2174, 1984.06.29 ※ 질의회신문 재산01254-664, 198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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