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5. 30.
기존사업장 외 사업장 신축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사업장
부가22601-667 부가22601-667 부가22601667 19910530 199105 1991 05 30
요지
기존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사업장을 신축하는 경우 동 신축 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 또는 신축사업장에서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기존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사업장을 신축하는 경우 동 신축 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는 기존 사업장 또는 신축 사업장 중 어느쪽에서나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2.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및 구축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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