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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5. 31.

여행알선업자가 전세버스운송업 추가영위 시 사업자등록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676 부가22601-676 부가22601676 19910531 199105 1991 05 31

요지

여행알선업자가 추가로 영위하고자 하는 전세버스 운송업에 대한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버스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 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 부가22601-561, ‘1989.04.25 1.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세버스 운송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업에 대한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버스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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