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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6. 28.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부가가치세 적용방법

부가22601-829 부가22601-829 부가22601829 19910628 199106 1991 06 28

요지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당해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때와 그 외국에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때에 한하여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에서는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당해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때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때에 한하여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도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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