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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6. 28.

회사에서 자체 생산하여 판매되는 제품을 사용한 경우 과세표준의 결정방법

부가22601-834 부가22601-834 부가22601834 19910628 199106 1991 06 28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이고, 2. 또한 제품등이 공급받은자에게 도달하기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되는 재화의 가액은 동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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