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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7. 2.

사업양도의 일체의 권리, 의무 승계에서 제외되는 미수금, 미지급금의 판정

부가22601-851 부가22601-851 부가22601851 19910702 199107 1991 07 02

요지

사업양도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서 제외되는 미수금, 미지급금은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이외에서 발생하는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로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참고 하고 하기 바라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수금”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이외에서 발생하는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사업의 양도시 양도가액의 산정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4. 제조업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사례와 일부의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경우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아니한 사례는 별험 질의회신물 사본을 참고 하기 바랍니다. 첨부: 질의회신문(부가1265.1-107, 1984.01.17. 부가22601-1983, 1985.10.12) 사본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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