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 21.
재화의 단순 보관 관리 시설만을 갖추고 재포장만 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부가22601-87 부가22601-87 부가2260187 19910121 199101 1991 01 21
요지
사업자가 단순히 재화의 보관 관리 시설만을 갖추고 운반상의 편의를 위하여 재포장만을 하는 장소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단순히 재화의 보관 관리 시설만을 갖추고 동 장소에서 운반상의 편의를 위하여 재포장만을 하는 장소는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