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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7. 9.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 후 일반과세자로 신고 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적용

부가22601-885 부가22601-885 부가22601885 19910709 199107 1991 07 09

요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일반과세자로 신고 납부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규정의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동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동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기 이후에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것만으로서는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동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25조의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과세특례자가 다른 과세특례자에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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