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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7. 11.

과거 결손 처분된 국세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부가22601-895 부가22601-895 부가22601895 19910711 199107 1991 07 11

요지

신규사업개시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개시 전에 등록할 수도 있으나 사실상 사업개시 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만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t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사업자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 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가가기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들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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