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 21.
부동산매매업자와 점포소유주 간에 점포매도 위임에 의해 분양 시 부가가치세적용
부가22601-89 부가22601-89 부가2260189 19910121 199101 1991 01 21
요지
위탁매매는 자기명의로 타인계산에 의해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이므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위탁매매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대가 관계있는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함.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2.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위탁매매로 볼 수 없는 것이고, 3.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