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7. 12.

단독사업장를 공동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등록정정 가능여부

부가22601-908 부가22601-908 부가22601908 19910712 199107 1991 07 12

요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실제 공동사업 영위 시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분배비율 또는 그 지분,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계약서 및 공동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주인 부와 건물소유주인 자가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된 소득자의 부동산소득은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공동사업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분배비율 또는 그 지분,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계약서 및 공동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단독사업장를 공동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등록정정 가능여부 (부가22601-908 부가22601-908 부가22601908 19910712 199107 1991 07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