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7. 16.
기장의무 통지를 받지 못한 복식부기의무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여부
부가22601-930 부가22601-930 부가22601930 19910716 199107 1991 07 16
요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복식부기 기장의무가 발생하므로, 통지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분에 대해 금전 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부가1265.1-577, 1984.01.01 1.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1984.01.01이후 소득세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1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복식부기 기장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를 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전 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공동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의 구분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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