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7. 16.
제조업자가 위탁제조(가공)하게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938 부가22601-938 부가22601938 19910716 199107 1991 07 16
요지
면세 공급받은 농, 축, 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재화를 제조 가공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물량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탁 제조케 하여 공급하면 당해 위탁제조(가공)에 사용된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22601-1340, 1989.12.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01-1340, 1989.12.09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 축, 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ㆍ가공함에 있어, 납품기일의 준수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기가 제조ㆍ가공해야 할 물량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탁제조 또는 위탁가공케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제조 또는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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