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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7. 16.

조기 환급 신고 시 과세표준 신고누락하고 매입세액만 공제환급 시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22601-939 부가22601-939 부가22601939 19910716 199107 1991 07 16

요지

사업자가 설비투자에 대한 조기 환급 신고에 있어 그 대상기간의 과세표준 누락하고 매입세액만 공제하여 환급받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되지 않으나, 고의로 그 과세표준 신고를 태만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조세범처벌을 받을 수 있음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사업 설비투자에 대한 조기환급신고에 있어 그 대상기간의 과세표준을 누락하고 매입세액만 공제하여 환급받는 경우, 동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되지 아니하나, 동 신고에 있어 고의로 그 과세표준의 신고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경우는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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