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7. 19.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949 부가22601-949 부가22601949 19910719 199107 1991 07 19
요지
면세대상 기술 사업은 기술사가 제공하는 기술업무를 말하는 것이며,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이와 유사한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단체를 포함)도 기술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하의 경우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68, 1991.07.0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 다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은 법률상 정하여진 기술사자격을 가진자가 제공하는 기술업무를 말하는 것이며,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이와 유사한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단체를 포함)도 기술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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