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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7. 22.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겸업등록 시 부동산임대업 포괄양도 시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부가22601-956 부가22601-956 부가22601956 19910722 199107 1991 07 22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일부의 권리ㆍ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1140, 1990.11.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40, 1990.11.1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의 권리ㆍ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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