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7. 22.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안분계산 기준 중 장부가액 및 취득가액의 의미
부가22601-959 부가22601-959 부가22601959 19910722 199107 1991 07 22
요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불분명시 안분계산하며 안분계산 기준 중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기장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인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제2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법인이 토지.건물 및 기타 자산을 함께 취득한 때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건물 및 기타 자산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5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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