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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7. 27.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가22601-985 부가22601-985 부가22601985 19910727 199107 1991 07 27

요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나,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권리, 의무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것은 동법 동조 동항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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