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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7. 29.

재화의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22601-992 부가22601-992 부가22601992 19910729 199107 1991 07 29

요지

공급대가의 지연으로 지급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금액이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 것이고 2.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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