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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1. 26.

임대차약속 미 이행으로 소송 중 소송물건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가능 여부

부가22640-1557 부가22640-1557 부가226401557 19911126 199111 1991 11 26

요지

사업개시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2부, 사업장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사본1부,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서면검토 후 등록함.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2. 사업자등록증 교부절차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2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1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서면검토후 즉시 전산교부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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