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1. 27.
소, 돼지 도축해체 의뢰자와 도축해체용역을 제공한 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부가22640-1573 부가22640-1573 부가226401573 19911127 199111 1991 11 27
요지
면세대상인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조합, 중앙회에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식품가공 사업, 사료제주사업부문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정부업무 대행단체 아닌 사업자가 축산물 도축해체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로서 동조합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식품가공사업과 사료제조사업부문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아닌 사업자가 축산물을 도축해체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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