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1. 27.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22640-1574 부가22640-1574 부가226401574 19911127 199111 1991 11 27
요지
국민주택 건설업자로부터 도급받은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국민주택 신축목적 택지만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자로부터 택지조성용역만을 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는자로부터 도급받은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다만 국민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택지만을 조성하여 분양하는자로부터 택지조성용역만을 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위 1.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가 택지조성용역을 일괄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택지조성 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택지조성용역은 면적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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