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2. 16.
정육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40-1664 부가22640-1664 부가226401664 19911216 199112 1991 12 16
요지
정육점경영자가 미 가공식료품 판매 시 면세되는 것이나 도축장 경영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정육점경영자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포함)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축장경영자가 도축장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규정에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현행 일반과세는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민원상담실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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